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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증여세 회피 주식 저가양도 의혹' 2심도 무죄
SPC 허영인 회장 '증여세 회피 주식 저가양도 의혹' 2심도 무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9.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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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임 고의 없고 주식가액 평가방법 위법 단정 어려워”
1심 이어 2심도 무죄....허 회장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매도하면서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에 팔았다는 주장에 대해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에 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모를 한 뒤 고의로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검찰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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