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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지자체에 용역 공급하고 받는 운영비 등....부가세 과세
[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지자체에 용역 공급하고 받는 운영비 등....부가세 과세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9.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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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용역계약 체결하고 회계교육 용역 공급 후 운영비·인건비 지급 받는 경우”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공급한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24년 7월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본건 계약)을 체결해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했다.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본건 계약에서 정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질의법인이 선지출하고 회계교육 종료 후 질의법인이 위탁자에게 지급 청구하면 위탁자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거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고 질의법인에 지급하게 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호에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 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 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8호에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9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5-1(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제2호에서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제1항에서는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항에서 “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에서는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508 [법규과-2094].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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