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핵심내용이 의견 청취 기간 중 부적절하게 바뀌었다는 제보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올해 1월에 제정됐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해 최근 시행령 입법예고를 했다.
그런데 시행령 의견청취 중 핵심내용이 부적절하게 변경되었다는 제보가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관행적 채권양도 매각을 지양하기 위해 법 시행과 동시에 ‘세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의견 청취 기관 경과 후 법 시행 이후부터 ‘세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함으로써 오히려 채무자 보호가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이미 3회 이상 양도된 채권금융회사의 경우, 법 시행 후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시행령의 수정이 이미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와 관련 기관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해당 조문은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어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소급입법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원안대로 ‘법 시행과 동시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을 제한 입법목적에 충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