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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습니다"
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습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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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 보도 부인

10일 한 언론이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 제하의 기사에서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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