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병합 신주배정 못 받고 단주 대금 받은 경우 양도 여부 유권해석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해 주식병합을 한 경우, 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거주자 甲은 미국 나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된 A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A회사는 2023년 12월 15일 개최된 특별주주총회에서 주식에 대한 주식병합을 승인받아 100:1 액면병합을 실행했다.
기존 주식 100주에 대해 신주 1주를 교부하며 병합 시 신주 기준 1주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단주)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甲은 2023년 12월 22일 이 주식병합의 결과 기존 주식 70주가 출고됐으며 신주 수령 없이 단주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 주식병합(액면병합)의 결과 소유한 기존주식을 반납하고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현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번 A회사 주식병합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 수만을 줄이기 위한 주식병합이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목에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목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호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6호에서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는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재산-2017. 2024.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