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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서울고검의 삼쩜삼 불기소처분 즉각 재항고"
한국세무사회 "서울고검의 삼쩜삼 불기소처분 즉각 재항고"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9.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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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불공정한 내용"
"과세정보 영리목적 유린하고 불법세무대리 일삼는 삼쩜삼 심판받게 하겠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삼쩜삼의 발표를 인용해  '서울고검,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유지…적법성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 통보로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언론 보도는 검찰의 발표 없이 삼쩜삼에서 만들어 언론에 제공된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한국세무사회는 항고인으로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쩜삼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는 피항고인 삼쩜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것으로 정작 항고인인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까지 일삼으면서 성실납세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삼쩜삼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기각 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한편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날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비스는 보도자료에서 “이로써 지난 2021년 3월 한국세무사회의 경찰 고발로 시작된 지루한 공방은 42개월 만에 일단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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