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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9.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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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신속처리 목표제 시행...담당자별 처리계획 수립
동일쟁점 다수사건·고액사건 심층검토...불필요한 쟁송 예방
국세청, 책임세정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적극 추진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

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택제를 도입해 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납세자가 희망하는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쟁송에 대한 사전·사후 책임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세 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과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해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송전담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에서 과세가능성을 검토해 제공하고 자의적 판단이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세품질평가 대상을 모든 고액 불복사건으로 확대해 신중한 과세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고지세액대비 인용세액 20%이하 고액사건평가제외 하던 것을 고액사건은 전부평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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