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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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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