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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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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소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 세율 적용
송언석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중산층 종부세 부담 완화” 강조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의 조정과 함께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인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시켰다.

이 같은 정책은 가격 안정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시켜 집값을 급등시켰으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송언석 의원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으며 전체 구간 중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원까지 확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세율도 완화하면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덜어졌지만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목적 및 취지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라며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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