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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세에 “명의 빌려줬다” 주장....‘패소’
[이슈]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세에 “명의 빌려줬다” 주장....‘패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9.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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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등재...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가능”
서울행정법원,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 ....“명의도용 사정 못 찾아”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회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880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세금을 미납한 B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고, 재판부는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2008년 설립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B사는 2020년 폐업했다. B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고 송파세무서는 과세 미납분에 대해 과점주주인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송파세무서는 2020년 1월 귀속분 근로소득세 309만5320원 중 158만5410원에 대한 납세를 A씨에게 부과했다. A씨는 B사가 발행한 주식 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인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세법상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형인 C씨이며 자신은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의 주주로 등재돼 있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A씨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나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016년 4월부터 회사 폐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돼 있었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2016년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B사의 주식 1만500주(지분율 51.22%)를 소유하게 됐고 이후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까지 변동 내역이 없다”며 “A씨는 2016년 B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19년 4월 중임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2017년과 2018년 약300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주식 양수대금을 C씨가 전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좌 거래내역 상 A씨도 일부 금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리 A씨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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