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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여다본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절반은 통보의무도 없어
정부가 들여다본 개인 금융정보, 5년간 1200만건…절반은 통보의무도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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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본인 동의없이 제공된 금융정보 전체의 60% 차지
이정문 의원,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조회"
“예외없이 사후 통보 의무 마련해 국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할 것”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했으며, 정보제공 이후 본인에 통보된 건수는 45%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상반기)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었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483만8240건으로 전체의 40.6%에 불과했으며, 당사자에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540만7376건)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받았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 사후 통보한 기관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한국거래소 3.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순으로 통보율이 저조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와 관련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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