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적발 총 34건, 지난해에만 28건
박성훈 의원, “면세범위 넘는 물품 반입 행위 다시 기승…가산세 폭탄 주의보”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 )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8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587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214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 적발됐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만3615건으로, 2020년 3317건, 2021년 1825건, 2022년 2916건에 이어 2023년에는 35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9300만원이었다. 2020년 11억2100만원에서 2021년 7억7600만원, 2022년 19억1700만원, 2023년 18억2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9억5600만원이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도 5년간 총 1972건으로 가산세 7억3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 458건(4억7800만원)에서 2021년 184건(2억5800만원), 2022년 437건(7억1500만원), 2023년 665건(7억3100만원)에 이어 올 8월까지는 228건(4억100만원)이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로, ▲주류(2병 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2022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관세는 면세범위 초과분에 한해 부과되며,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경감받을 수 있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5%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시계‧가방,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시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이내 재발일 경우 60%가 가산돼 관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 적발은 총 34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