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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논의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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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4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 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2023년 지급 가구는 8배, 지급 금액은 12배 증가했다.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개선 방안은 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복지행정 전담 부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되어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 저조한 편이다.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권리 침해로 연결된다.

따라서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거래는 경정청구 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 관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내 거래는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 전환할 수 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국세청의 복지세정 업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급 방식을 유연화하며, 일선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전체 납세자 권리의 총합 증진을 전제로 한 조화로운 납세자 협력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세정, 납세자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조세행정연구원 제공
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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