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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발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상혁 국회의원 발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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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밸류업 위해 시리즈로 발의중인 다른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최선"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20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 달여만인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방안에 더하여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와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가 담겨져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이미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불법이익을 환수하기 어려웠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증선위 심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상장법인의 임원 선임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박상혁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한 달여만에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가 그만큼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의 시장 교란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본시장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시리즈로 발의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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