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현대케피코가 2020.5월∼2023.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서면 발급 위반 행위에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 자진 시정했다.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먼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이다.
현대케피코는 2020.5월~2023.5월 기간 동안 1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총 110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 ~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두번째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이다.
현대케피코는 2020.5월~2023. 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6220원을 미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