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근 5년간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며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무리수 과징금’ 부메랑... 공정위, 패소해 토해낸 돈 9년간 1.2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9년간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한 과징금이 1조2400억이며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9년간 우선 환급해 준 과징금은 1조 2400억원이지만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했고, 2024년 환급한 금액 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해 재부과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해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며,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해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