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05 01:22 (토)
직장생활 필수 ‘단정한 복장’, ‘내돈내산’하고도 세금공제 왜 못 받지?
직장생활 필수 ‘단정한 복장’, ‘내돈내산’하고도 세금공제 왜 못 받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9.3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광현 의원, 직장인 의복 구입 시 소득공제....소득세법개정안 발의
일명 '직장인 의복 공제법' “경제적 부담 줄이고 내수에도 도움 기대"
임광현 의원
임광현 의원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내 복장 자율화로 자유 복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회사 분위기에 맞는 단정한 차림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복비 부담이 높아진 것도 개정안의 발의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용은 10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11만4900원에 비해 10% 감소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가계 월평균 이자 비용은 11만5000원으로 집계되어 의복비 지출이 가계 이자 비용보다 낮아진 것은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 의류의 누적 물가도 전년 동기에 비해 7% 오르는 등 의복비 부담은 이전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법안을 준비한 임 의원은 “개인사업자나 기업은 이익을 내기까지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받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기 어렵다. 직장인의 단정한 복장 역시 근로 제공에 필수적임에도 이를 개인의 소비로만 보는 것은 불공평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매달 계속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는 국정감사 등 정기회 준비를 위해 약 3개월간 중단된다. 임 의원은 “월급쟁이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준비, 내년 초 ‘시즌 2’로 찾아뵙겠다”며 앞으로의 입법 활동 역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