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는 서울·인천·중부청 잔액 합계만 60조원 규모
“지방청별 세금 체납액 관리 10%p 수준 격차...관리 대책 마련, 회수율 제고해야”
지역별 국세청 세금 체납관리 실태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수도권 지방 국세청의 체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 전체가 관리하는 체납액 중 실제 징수한 현금정리액 비율은 2023년 기준 48.2%이다. 이중 수도권에서의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서울·인천·중부청은 각각 44.9%, 46.8%, 47.2%를 기록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지방국세청이 납세자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정리보류’로 분류한 체납액의 잔액은 60.7조원을 기록했다.
서울·인천·중부청의 부실한 세금 체납관리 실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드러난다. 최근까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9명이었는데, 이들의 소재지는 각각 서울 4명, 경기 3명, 부산 1명, 경북 1명으로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폐업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정리보류로 분류한 잔액 역시 서울·인천·중부청이 압도적이었다.
2023년 정리보류 잔액은 서울 25.6조원, 중부 21.6조원, 인천 13.5조원, 대전 6.7조원, 광주 4.7조원, 대구 4.8조원, 부산 11.4조원으로 전체 잔액인 88.3조원에서 서울·인천·중부청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8.7%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은 “전체 세금 체납액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지방청별로 체납관리 여력이 천차만별인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세청 본청이 각 지방청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 체납관리 부실은 현재 국세청의 수장인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발생한 문제”라며, “강민수 청장 휘하의 국세청이 체납 관리를 제대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