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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명의도용, 관세 회피 차단 관세법 개정안 발의
해외직구 명의도용, 관세 회피 차단 관세법 개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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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입 과정 불법 명의도용 및 대여 행위 근절 법적 근거 마련
박성훈 의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정한 세제 운영 강화될 것”
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범죄에 악용한다는 점이다.

최근 미성년자인 여동생 명의를 도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납세 신고가 생략된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의도용이 발생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탁송품이나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 납세 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알테쉬 열풍에 따른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증가로 납세 신고를 악용한 명의도용 사례 또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관세 회피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 세제의 투명성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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