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반송·폐기 기준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 없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물품을 주문하고 통관 보류되는 경우가 연평균 2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이미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류 이유로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46%)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못한 경우 반송, 폐기되기도 한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 건, 2023년 18만 건에 이어 올해에도 이미 10만건이 넘었다.
반송은 주로 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상이가 확인된 경우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신고·수리를 거쳐 외국으로 반송되는데, 반송이 많은 ‘향료·화장품’(27%), ‘담배’(19%), ‘가죽제품’(10%) 등 구매시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만일 반송이 어렵거나, 채소·육류 등의 식품류와 같이 상품 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폐기된 상품도 2022년 116건, 2023년에는 189건에 이른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리얼돌 수입은 2022년 이후 총 1406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수입허가 명령 이후 성인 형상의 리얼돌은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류된 리얼돌은 459건에 이른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보류·반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관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시 통관 허용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 부처 마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화장품 원료나 식품 성분처럼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차단 목록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안도걸 의원은 “해외 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통관 보류 뿐 아니라 반송·폐기 문제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 기준에 대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송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해외 판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품이 반송될 경우, 환불 절차 등에서 해외 판매자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