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기재부 보도설명, “지방교부세금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국정감사서 기재부 기재부 답변 사실 여부 확인해 고발조치 적극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수 결손에 따른 여파로 18.6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금을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정부가 수 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사업을 집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수시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고 회의록과 관련 공문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교부세금 감액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기획재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계부처와의 협의 안건, ▲지방교부세금 감액 관련 회의 자료, ▲수발신 공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의견 수렴 진행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가 건넨 건의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달 가까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지방교부세금 감액에 대한 자료들을 재요구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보도설명과는 다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정일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요구서 답변에서는 지방교부세금 조정과 관련해 행안부, 교육부는 수시 회의를 통해 지방재정여건에 대해 점검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초 발표한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에 적힌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금 18.6조원 감액과 관련해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사업이 집행하면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오고 간 공문과 회의문서, 등 정일영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금을 불용처리한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추경 편성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감액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도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른 법 위반 소지도 국정감사서 제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사업을 집행하며 관련된 회의 자료 및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자료를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왜 서로 다른 사실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허위 사실 등을 공표했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반드시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