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의 톤세제 영구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신중론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톤세제 일몰 5년 연장 포함…통과 가능성↑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박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하고 있고, 고용 효과는 약 1만62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국적 선사는 (톤세제가) 일몰 될 경우 약 70%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며 “그래서 정부는 5년 연장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운 선진국은 해운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1990년대부터 모두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톤세제 시행 유럽 국가들은 톤세제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선사들에게 있어서 글로벌 해운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회원국들은 일몰 규정 없이 10년 단위로 주기적 검토를 거쳐서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기적으로 톤세제를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화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른 조세 특례는 3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조금 신중히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톤세제 일몰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 시킴으로써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