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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스타(이상직) 탈세제보 뭉개기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국세청 이스타(이상직) 탈세제보 뭉개기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10.1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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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제보 접수 2년 지나 “과세 활용” 처리결과 통지
정권교체 이후 세무조사 실시, 조사착수 3~4개월만에 종결
조사 뭉갠 사이 대법원은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 유죄 확정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16일)를 맞아, 과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진 것은 2021년 4월 28일로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세 탈루 의혹 ▲아이엠에스씨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횡령 사실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때 타이이스타의 현지 법인등기부와 재무현황,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다.

이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3년 1월경이 되어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제보자인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측에 2023년 5월 2일,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라고 했다.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활용자료는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제보를 의미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해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년 6개월 넘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고 3~4달만에 사건이 처리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2년 사이에 정권교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라며 “국세청이 뭉갠 사이 이상직 전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꼬집었다. (2023. 4. 27. 대법원 2부, 징역 6년 선고)

세정업무 전문가들은 “이스타 탈세 의혹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척 중요했다”라며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진상파악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당해 탈세제보 처리율은 74.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 관리규정에는 신속히 처리하란 것과 60일 이상되면 중간회신하라는 규정만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관리, 장기사건 특별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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