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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판례평석]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승인 2024.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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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 조세법규는 엄격해석 원칙상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
-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
-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어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 요약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유 중 하나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과세당국은 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 및 법률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2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빌딩”)을 완공하였고, 2002.7.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학원은 2006.8.11.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조건부 처분허가를 받아 2007.1.23. ○○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빌딩을 약 2603억원(토지:780.9억원, 건물: 1,822.1억원)에 매각했고, 그 중 약 1628억원을 2007.1.25.부터 2007.10.8.까지 자회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는 ‘OO학원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을 그 취득가액의 원천에 따라 출연재산분(49.9%, 1,298억원)과 비출연재산분(50.1%, 1,305억원)으로 안분한 후 비출연재산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연재산분(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 중 OO학원이  OO건설에 대여 등을 함으로써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약 1249억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해당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112,406,496,977원을 이 사건 매각대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했다.

피고는 2016.8.23. OO학원에게 위 112,406,496,977원과 양주시 토지 등 다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3,766,466,457원을 합한 116,172,963,434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57,626,481,717원을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각대금에 관한 증여세 56,203,248,488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빌딩 매각대금 관련 부분”, 나머지 증여세 1,423,233,229원 부분을 이하 “양주시 토지 등 관련 부분”).

○○학원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20.8.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자 이사장인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빌딩과 같이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매각한 대금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9.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원심은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법적 성격 및 문언 내용과 체계, 그 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물론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해당 재산 뿐만 아니라 그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등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함이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당초 출연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 등에게 사후적으로 징벌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인 점 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원칙과 그 예외를 정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하는 사후관리의무의 유형을 점점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해당 재산 뿐만 아니라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소득이나 해당 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까지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도 동일한 취지인 점 ④ 1996.12.30. 상증세법 개정 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입법취지를 관철해 종전 상속세법에 따른 입법상의 흠결을 해결하려는 데 있었던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의미를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정 해석할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고 객관적 타당성도 결여하게 되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만 구성된다고 볼 것이고,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수나 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시가 상당액 자체가 증가한 것이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 상당액이 증가한 것이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 증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기본재산 내지 수익사업용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여 증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이는 모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구성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편, 상증세법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3) 상증세법 집행기준(48-38-9) 및 유권해석(서면4팀-2755, 2006.08.10.)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나. 대상판결
이와 달리, 대상판결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그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증세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출연’은 ‘금품을 내어 도와줌.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아니지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출연’의 사전적 의미와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종전 상증세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의 내용을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이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이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금지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2)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출연받은 재산’의 유무와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없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사후에) 취득한 재산’이 제1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②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등 사용의무의 기한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를 출연받은 당해 재산으로 한정할 때에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출연받은 재산’ 바로 옆에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괄호규정을 두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매각대금’ 바로 옆에 괄호규정을 두어 ‘매각대금’의 범위를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 것’으로 확장하고 있을 뿐,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④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이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운용소득’에 대한 추징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언에 비추어 ‘매각’이라는 관념을 상정할 수 있는 금전 외 현물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금전을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여 사후에 취득한 재산은 위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4. 평석
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 성격
구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정한 요건(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연행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혜택을 주되, 공익사업을 앞세워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출연자의 부의 증식 및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엄격한 의무(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②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 ③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제3호) ④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당초 공익사업 출연행위와는 별도로 각호의 과세요건이 발생한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당초 출연행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에 따라 출연자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그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에게 징벌적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1.9.29. 선고 2020누36351 판결).


나. 조세법규 등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며(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 등 다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2008.1.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라. 대상판결의 의의
그 동안 과세당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문언과 달리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 뿐만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다(상증세법 집행기준 48-38-9, 서면4팀-2755, 2006.08.10.).

원심도 상증세법령에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 및 판단기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상증세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원칙 및 그 예외를 정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입법취지, 법적 성격, 개정 경과 및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는 과세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2.5.31. 2009헌바123 결정).

구 상증세법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법령에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고, 출연의 사전적 정의 및 종전 상증세법상 출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위 ‘출연받은 재산’은 ‘무상제공받은 당해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하며, 위 조항들에서 정한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 뿐만 아니라 그 운용소득,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있는바, 원심은 그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합목적적 해석).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에는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석하면서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은 고려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 증가한 것’, ‘그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기본재산 내지 수익사업용 재산을 새롭게 취득하여 증가한 것’ 등이 모두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구성한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1), ‘출연받은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와의 체계적 관련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12.22. 상증세법 개정 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바, 2021.1.1. 이후에는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과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 및 법률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① 부동산(제1호) ②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제2호)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제3호) ④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제4호)을 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런던 퀸메리대학교(LL.M.)
• 변호사 시험 1회(2012)
• 공인회계사 시험 41회(2006)
• 삼일회계법인
• 원천징수와 납세자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자동확정 논거와 최근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7(3), 한국세법학회, 2021.
•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7(2), 한국세법학회, 2021.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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