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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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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10월, 15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3대 분야 10개 항목 조사
올 9월까지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470만점(시가 464억원 상당) 적발

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는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등이고, 해외 업체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쿠팡‧네이버 등 기존의 국내 업체는 물론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신규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항목은 ▲입점v n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십일번가는 ’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23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오늘의 집, 롯데온은 작년 다소 미흡했던 상품 등록 시스템 구축 및 구매대행업자 관리 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 전문몰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자체 확인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멸치쇼핑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했고,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결과 공표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 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해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 항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표된 것으로,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흡’으로 확인된 조사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약 470만점, 464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억원),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억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억원) 순이다.

주요 유통경로는 이용자 수가 많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 몰(56%),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카페‧블로그 및 사회관계망(26%), 단독 쇼핑몰(18%)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실태조사 시행 첫해인 ’20년에는 국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5년 차인 올해에는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해외 통신판매중개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해 국내외 15개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동 실태조사는 서면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스스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체계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와 함께 온라인상의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단속,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과 국내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외 거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공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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