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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 할 세무사계 현안 아직도 많아”
“풀어야 할 세무사계 현안 아직도 많아”
  • jcy
  • 승인 2009.01.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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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발 끈 다시 죄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취임2년 세무사 위상제고 한 단계 UP
전자신고세액공제 4만원으로 ‘껑충’
세무사징계양정규정도 대폭 완화


지난 한해 세무사업계 발전을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횡무진 숨 가쁘게 달려온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그는 회장 취임 후 세무사회 발전 동력에 튼튼한 탄력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나 대외 관계 문제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해 새 아침. 조 회장은 세무사업계 발전과 관련, 아직도 허물어야 할 많은 장벽이 많다면서 또 한 번 신발 끈을 바짝 죄었다. /편집자 주


◇미얀마에 ‘사랑의 학교’ 기증 세계속으로…

세무사계는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지만 여느 자격사와 달리 상당한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 할만하다. 그 과실(果實)의 하나가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다. 세무사들은 당장 이달(1월)부터 결실을 맛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액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게 부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한도가 현행 1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 뛴 것이다.

세무사회는 그 동안 전자신고제도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은 신고유도 등 세무사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며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굳이 따진다면 회장단들이 관계기관과 진솔하게 대응하고 발품 팔고 들이댄(?)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 세액공제는 다시 1년 만에 400%가 상향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대폭 완화시켜 회원의 권익옹호는 물론 위상 제고의 바탕을 마련한 것도 큰 수확의 하나다. 특히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큰 성과로 꼽을 만하다.

◇사업자등록증 세무사확인 ‘즉시교부’

기획재정부는 구랍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1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인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대폭 완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세무사업계로부터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던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조항이 급기야 징계양정규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조용근 회장과 최철웅 상근부회장 등 세무사회 임원진들의 끈질긴 집념이 일궈낸 개가라고 할만하다.

이들은 제61차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회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및 국세청을 발이 닳도록 드나들며 합리적인 양형을 간곡히 당부했다. 세정가 사람들조차 이 같은 노력에 소리 없는 찬사를 보낼 정도였다. 수년간 세무사업계에서 요구해 온 불합리한 규정이 철폐됨으로써 회원의 권익보호는 물론 세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 졌다는 상징적 의미 또한 적지 않다.

국세청이 세무사의 사업자 등록 대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교부토록 시행방안을 확정해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하기에 이른 것도 하나의 사건(?)이다.

물론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한상률 청장이 전격 수용함으로서 실현이 됐다지만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는 획기적 효과를 얻어 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정당국이 세무사를 세정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유대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용근 회장단 출범 이후 국세당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세무사 선발인원 전년대비 10% 축소

세무사 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임 덤핑 등 왜곡된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세무사 대량 선발 현실에 제동을 건 국세청의 조치가 대표적 케이스다. 세무서비스 시장의 포화상태를 감안,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부터 시행되는 세무사자격시험 선발인원은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630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당초 20% 이상 합격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갑작스런 인원축소에 따른 혼란과 지난해 1차 합격자들의 불이익을 감안해 10%만 축소키로 한 것이다. 생소했던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관계는 꽤나 눈에 띠는 대목이다. 행안부는 구랍 17일 세무사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안겨줬다.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가 확인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입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 교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법상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들이 수임하는 납세자가 상대거래처(매출자)의 위임장 없이도 매출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와 협력관계는 매우 획기적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많은 현안 문제를 풀어냈다. 5억미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을 복원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을 10% 줄이는데 당국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행안부 소관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확인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 집행부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세무사 확인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제’와 함께 전국 일선세무서에 ‘세무사 전용 창구’가 설치된 것도 세무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과 11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중소사업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무료대행 해준 것은 ‘납세국민 중심에 세무사가 있다’는 전문자격사의 이미지를 한껏 심어 준 봉사활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참여해 모아진 재해복구 성금으로 중국 대지진과 미얀마 태풍피해 지원에 나선 것 역시도 사회 전반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나 미얀마 현지에서 조용근 회장과 박기종 주 미얀마 대사, 미얀마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으로 파손된 딸린 지역 제3고등학교를 신축해 기증한 것은 세계속에 ‘한국의 세무사 상(像)’을 심어준 차원 높은 쾌거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아직도 풀지 못한 숙원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이중에는 사회적 여건 미숙은 감안치 않은 채 세무사계 일방의 희망사항인 것도 적지 않다.

이렇듯 어떤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여건 조성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세무사회가 하나 둘 과실(果實)을 거두는 것도 주변 여건이 점차 성숙돼 가는 것을 의미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 보다는 더 멀리를 내다봐야 한다. 조세전문가로서 공익적 사명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 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가 세무사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조만간 회원 1만명 시대를 맞게 된다.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영역 확대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세무사가 세정의 보조자가 아닌 동반자의 위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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