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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다시지필 ‘근로장려세제’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 다시지필 ‘근로장려세제’
  • jcy
  • 승인 2009.01.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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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장려금 63만가구에 4700억 지급
저소득근로자가구를 도와주는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부터 시행되어 근로장려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가구당 많게는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로 올해 5월과 9월 두차례 지급된다. 근로빈곤층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이들에 대한 근로의욕을 높이기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이 지난한해 동안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근로장려금지급 실현을 일궈낼수 있게 됐다. 첫해인 올해 지급대상 추정은 63만가구. 소요예산 47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불황의 늪이 깊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 얻기가 바늘구멍 만큼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로 되살아 날 것을 기대한다. 한국국세신문은 이미 여러차례 기획특집으로 다룬 ‘근로장려세제’이지만 최초 지급의 의미를 새기고 어려운 시기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기위해 국세청 소득지원과 권기영 과장으로 부터 기고문을 협조받아 전제한다. /편집자 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이 최고 120만원
불황속 1등급 복지혜택 일용직도 지원대상


1.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08년부터 시행하며 ’09년에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2. 근로장려세제 도입효과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소득계층별, 대상 특성별로 체계화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근로와 연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근로의욕 저해 문제가 발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근로유인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은?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가 지급받는 연간 근로장려금 규모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 지급모형은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는?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신청 또는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하여 전자신청 할 수 있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6.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엄격히 심사한 후 매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나 신청서와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연장될 수 있다.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제반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7.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장려금은 신청인(근로자)이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자들은 사업자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히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누락에 대비하여 급여수령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급여지급대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

8.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행조건임을 인식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충실한 제출이 필요하다.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4/4분기 해당 분은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세법상 취소·경정감액 결정을 통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조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환급일로부터 환급취소 또는 감액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상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의 고의누락 등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되고, 소득자료·기타 증빙서류 위조 또는 변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수급이 제한된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 자영사업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계획은?
근로장려세제는 시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파악 수준이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적용하나 소득파악 수준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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