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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6>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 -위반사례를 중심으로-<6>
  • 승인 2006.05.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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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그동안 기업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시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하고, 공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뻥튀기’ 공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피소의 위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임직원 및 최대주주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공시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발간했다. 금감원 등이 발표한 사례를 연재했다. <편집자 주>


◆당해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실 中 기술도입·이전계약
▲A사는 2001년6월15일 미국 회사와 업무관련 기술사용계약(계약금액:USD 70만, 원화 환산액:9억400만원)을 체결했고, 이는 이 회사의 자본금(17억1500만원) 및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57억8000만원의 15.6%에 해당) 규모에 비춰 중요한 기술도입 계약임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2950만원을 부과했다.

◆당해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실 中 판매계약·공급계약
▲A사는 2001년4월19일 195억원(수량:130만대, 기간:2001년6월30일~12월30일)의 소형인터넷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했으나, 2001년12월21일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001년6월30일~2002년12월30일까지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 B사는 2002년4월15일 중국회사와 438억9300만원의 휴대전화기 공급계약(수량:20만대, 기간:2002년4월12일~2003년4월11일)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휴대전화기 공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당초 계약에 따라 이 계약기간이 2003년4월11일 자동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경고했다. 최초 공급계약을 공시했음에도 계약의 자동연장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단순과실로 판단된 점이 감안됐다.
▲C사는 1997년12월22일 부도발생 이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해 2000년말 결산결과 자본총계 △98억4800만원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됐다. 또 같은해 매출액이 33억7200만원, 당기순손실 78억8800만원을 시현한 상태에 있어 264억원의 대규모 공급계약 당시(2001년4월 3일)에 계약을 이행할만한 자금여력이 없었다.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가 자체 생산하지 않는 전화기를 매입해와 이를 되파는 방식에 불과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1년4월3일 264억원의 발신자표시전화기의 공급계약(수량:100만대, 기간:2001년4월3일~12월31일)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2001년12월31일 이 계약을 취소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각각 공시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C사 및 C사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C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했다.

◆당해 법인의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실 中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처분 ▲A사는 2004년11월12일 다른 회사주식 283만188주(11.89%)를 150억원(자기자본의 12.32%)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2005년1월7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한 사실이 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2003년3월10일 이 회사 이사회에서 타법인주식 5만8800주(처분가액 16억1100만원, 이 회사 자본금 22억5000만원의 71.6%)의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2003년5월 9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B사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2004년2월27일 타법인에 50억원을 출자(자본금의 25.17%)한 이후, 2004년3월8일부터 7월29일까지 기간 중 타법인에 121억원을 추가출자(자본금의 60.61%)해 이 출자 금액이 자본금의 5%를 초과했다. 그러나 이를 2004년8월27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C사에 경고조치했다. 이 조치는 대량보유변동보고 공시가 타법인 출자공시의무 발생일과 시차 없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져 일반투자자가 적기에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점이 감안됐다.
▲D사는 2004년5월14일 투자자문회사에 13억9800만원(자본금의 7.8%)을 출자하기로 결정했고 2004년6월3일 상장주식 등에 대해 15억원(자본금의 8.3%) 범위 내에서 추가출자하기로 결정, 출자누계액이 28억9800만원(자본금의 16.1%)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타법인출자 누계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 된 후, 2004년6월14일 상장주식 등에 10억원(자본금의 5.5%) 범위 내에서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출자누계금액이 38억9800만원(자본금의 21.6%, +5.5%)에 달했으나 이를 같은해 6월19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D사에 과징금 4860만원을 부과했다.
▲E사는 2004년2월20일 이사회에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51만8800주의 처분을 결정했으나 이를 2004년3월5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E사에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F은행은 2003년12월22일 상장회사에 대한 749억8900만원의 출자를 결정해 출자누계금액이 자본금(9871억6100만원)의 2.5%(246억7900만원)이상 변동됐다. 그러나 이를 2003년12월31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F은행에 경고조치했다. 이 조치는 출자 사실을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처분공시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졌고, 타법인 출자 결정 지연공시가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점이 감안됐다.
▲G은행은 타법인에 대한 출자누계금액이 자본금의 5%이상(15.2%)인 상태에서 2003년10월27일 이사회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1086억4500만원)을 결정해 2003사업연도의 타법인 출자누계금액이 자본금의 2.5%(462억7100만원) 이상 변동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를 2003년10월29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G은행에 경고 조치했다. 지연일수가 1일에 불과하고, 이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진 점 등이 감안됐다.
▲H은행은 2002사업연도의 타법인 출자누계금액(336억400만원, 2002년7월29일) 및 타법인 출자지분 처분누계금액(331억4500만원, 2002년12월2일)이 각각 이 회사 자본금(6606억2500만원)의 15%(330억3100만원)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H은행에 경고 조치했다. 타법인 출자내역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이 2002년 사업보고서 및 주식의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공시된 점과 타법인 출자금액 대부분(99.5%)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감안했다.

◆당해 법인의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실 中 매출액 증가 또는 감소
▲A사는 2001년도 매출액(11억4900만원)이 직전사업연도인 2000년도 매출액(22억800만원) 대비 47.9% 감소한 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A사에 경고 조치했다. 수시공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을 통해 매출액 감소의 원인인 주영업의 정지사실을 사전에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가 매출액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이 감안됐다.
▲B사는 2001년도 매출액(1152억원)이 직전사업년도인 2000년도 매출액(1313억원) 대비 12.26% 감소한 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B사에 경고 조치했다. 공시위반 사실의 위법 정도가 경미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점 등이 감안됐다.

◆당해 법인의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실 中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증감
▲A사는 2005년2월4일 2004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5.2% 감소한 내용을 포함한 2004년 결산 재무제표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 그러나 이를 2005년2월28일 금감위에 지연 신고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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