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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 -마지막회
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 -마지막회
  • jcy
  • 승인 2009.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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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2년이상 체류목적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은행 신고해야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호에는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련 사례를 통해 주의할 점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점검해본다.
/편집자 주

해외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외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서브프라임사태 등으로 해외부동산 경기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기업의 경우, 외국수출한 수출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만일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상의 처벌은 물론, 추후 국세청 등에의 통보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기업이 3백만달러(국내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 개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서 등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 신고해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금액을 송금할수 있게 된다. 해외부동산 투자와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해외부동산관련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

국내 본사에 해외 미수채권이 있는데, 해외 거래선의 지급능력이 없어 해외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법상 외국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국내 본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당국가에 있는 국내 본사의 자회사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정상 현지법인(자회사)이나 해외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는 “비거주자”로 분류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규정 9-22조에는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도의 부동산거래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자회사)의 부동산 취득행위 자체는 규정에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신고 기관(외국환은행)에 대한 여타 보고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

(사례2)국내법인의 직원연수용 해외부동산 구입절차
국내법인인 당사가 직원연수용으로 일본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려 한다.
1. 부동산취득은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맞는지?
2. 매입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신고수리서 사본 및 관련증빙을 외국환은행에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3. 아파트관리 및 유지비용을 매월 지급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번과 같은지?
4. 향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5. 위의 사항 외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또 있는지?

(해설) 1. 외국환 은행에 대한 신고로 2006년 1월 9일 변경됐다. 2. 기술된 바와 같다. 3. 동 지급은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 없이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 4.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 등의 절차는 없으나, 다만 동 매각자금을 국내로 회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 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5.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월이내) 및 해외부동 산처분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지사의 설치에 대해서

기업인 거주자는 외국에 당해기업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등의 지급이 가능하나,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시에는 외국환은행에 다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실상의 지점을 운영하거나 현지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하 해외사무서설치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사후 등록
A사가 이번에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등기)하기전에 국내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동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연락 사무소로 현지 사무소 임차료등 사무소 운영 경비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사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러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해설) 귀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위규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 외환조사팀에 동 사항에 대하여 자진 신고 해야 한다.

(사례2)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

1.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

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했다.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해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유지활동비를 업체 A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상)

1)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 경우 해외사무소 폐쇄신고를 하고 새로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한지?

2) 단순히 연락사무소 성격의 해외사무소에서 해당연도 종료 후 2월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할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으로 보고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말하자면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데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되는지?상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가격변동을 hedge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와의 직접적으로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국내기업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상의 신고의무이외에 별도의 요건 등은 부여하고 있지 않고있다.
2. (1) 본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24조(해외지사의 폐쇄 등)에 따라 해외사무소 폐쇄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만 하며, 더 이상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 등은 불가능하다. (2) 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3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서식 제9-22조에 따른 해외지사 등의 영업활동 보고서 상의 해당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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