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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기업, 세부담 줄고 조사 안받고..."
"ERP기업, 세부담 줄고 조사 안받고..."
  • jcy
  • 승인 2009.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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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방식’ 시행...법인 2월2일까지 신청
앞으로 ERP(전사적 지원관리)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으로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적용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의 경우 5억원 이하, 개인은 업종별로 1억50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전자장부 포함)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법인의 경우 ERP·POS 시스템 도입 사업자 등을 비롯한 10개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개인은 10개 유형에 해당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신청서 제출 및 세무서 승인 있어야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008년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는 오는 2월2일까지,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는 3월2일까지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세금계산 간편해지고 세부담 줄어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내용연수 5년(건축물은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되며,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와 1%(개인)로,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 정액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배제된다.

이와 함께 농특세와 같이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별도의 ‘표준세액공제’(산출세액의 25%, 수도권은 15%) 혜택을 부여해 세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다만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된다.

이외에도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년대비 115%를 초과해 증가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식 대폭 축소 및 간소화도 장점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도 대폭 축소되며 작성방법도 간소화된다.

특히 작성방법이 간편한 성실납세방식용 신고서식이 새로 신설되며, 전자신고대상 서식 또한 법인사업자는 31종(일반법인 149종), 개인사업자는 42종(일반사업자 58종) 가운데 해당 서식만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단순화되고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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