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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체 바람직”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체 바람직”
  • jcy
  • 승인 2009.0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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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목적세 폐지 타당성 및 개선안 밝혀
정부가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한편 재원보전을 위해 금년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확충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서 윤 세제실장은 “목적세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며,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어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교통세·교육세·농특세 등 3개 목적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세 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재원 문제는 교육세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5%로 상향 조정(현행 20.0%)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세·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보전함으로써, 목적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특히 교육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우려와 관련해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그 이유로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확보에서 더 유리하고 ▲교육세 세수는 제도 성격상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돼 세수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내국세 연동이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농특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16.7조원 중 농특세 수입은 4.0조원으로 그 비중이 작고 현재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어 폐지되더라도 향후 재정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처럼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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