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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소득세 위주 증세…복지지출 목적세 도입 추진”
[정의당 박원석 의원]“소득세 위주 증세…복지지출 목적세 도입 추진”
  • 김현정
  • 승인 2013.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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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강도높다 주장 근거 부족…신고성실도 강화돼야”
“금융소비자보호법·제도 있었다면 동양사태 방지 했을 것”
“주식 거래세 폐지하고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해야…”

박원석 의원이 <국세신문> 이승경 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올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역외탈세 대응 방안 및 실효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실효세율이 15% 이하로 낮거나 역외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 설립된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을 <국세신문>이 만나 대기업 세무조사, 역외탈세 대응방안, 세수부족사태 해결 방안,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Q: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뷰 하는 오늘은 국세청 국정감사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사안은 무엇인지?
A:매년 국세청 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되어 온 세무조사의 공정성 문제, 세금 체납문제 이외에도 올해는 역외탈세 대책, 세수부족 문제, 특정지역 인사편중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Q:작년, 올해 제도권 정치인으로 입성해서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았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어떤 다른 점이 있나? 피감기관이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A:일단 작년은 MB정부 마지막 국감이고 올해는 박근혜정부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따라 작년에는 주로 MB 정부 5년간의 실정에 대한 평가와 지적, 예컨대 ‘747공약’의 허구성,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국고 낭비 등이 주로 거론된 반면,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 복지공약 후퇴, 증세 없는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Q: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때부터 많은 분석 자료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제개편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상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
A:일단 조세부담율이나 정부지출비중 등 조세재정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작은 수입-작은 지출' 구조를 ‘적정 세입-적정 지출'구조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조세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재정수입을 늘이는 것은 곧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인 만큼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과 상식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세금을 내면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복지증세의 원칙이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미 사회복지세법안 등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위한 입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Q:지난 8.8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큰 틀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그 대상 설정이 공평과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과연 옳은지. 옳다면 왜 그런지.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
A: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한다는 의미이므로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소득세는 6~38%의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6%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6만원을,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38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평과세에 부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경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공평과세의 기준에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Q:지난 번 이만우 의원실에서 주최한 ‘세무조사 투명화 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해야 하고, 징벌, 자진신고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어떻게 보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너무 심해서 경기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A: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법인의 1% 정도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세무조사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매출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대상 기업의 20% 정도는 세무조사를 해야하지만 실제 이들 대기업의 평균 정기세무조사 비중은 13%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세무조사가 심하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저는 법인세는 자신이 낼 세금을 기업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구조이니만큼 신고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적절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세무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나 최근 몇 년 동안 법인세 탈루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는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와 세무조사 배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비정기조사나 특별조사보다는 정기조사 위주로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Q:역외탈세 관련해서 박 의원이 분석자료도 많이 냈고 역외탈세방지 특별법도 발의했다. 조세회피처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말 그대로 역외이고, 그 나라 법이 있는데. 속지주의 원칙상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A:지난 10월 11일 제가 대표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보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실효세율이 15% 이하로 낮거나 역외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작년 역외탈세 발생지역이 69개국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상 역외탈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관리하자는 취지가 있다.

Q:만약에 법안이 통과 돼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A: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는 역외탈세방지계획 수립, 국세청내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립,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선정과 역외탈세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역외탈세 자진신고제도 도입 등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포괄적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법을 만든 것도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만연하고 있는 역외탈세를 제대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를 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담았으며,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립과 같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탁상공론이 안 되도록 노력했다.

Q:지금 한창 문제되고 있는 동양사태에 대해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18일 국정감사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계열사’ 자료도 발표했다. 10년간 금융계열사수가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보고 재벌금융사는 멀쩡하다. 근본적으로 지난 번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두 사태를 관통하는 문제의 첫 번째는 금융 감독기능의 부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사태 전반에 걸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추궁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의 부재다. 두 사태 모두에서 후순위채와 CP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체계내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법과 제도가 있었다면 각각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에서 정책과 감독을 철저히 분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동양사태의 경우 비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면서 이를 사금고화 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 부분에도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를 적용해야 한다.

Q:경제민주화 법안을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량으로 통과시켜주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같은. 이에대해 말이 많다. 근본적으로 경제에 민주가 가능하냐는 원론적인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학자, 경제인들도 많다. 경제민주화 실현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를 위해 국회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현재 정부는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되돌리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어렵게 국회를 통과 했으나 정부의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대상기업이 1500여개에서 100여개로 대폭 줄어들 지경에 처해 있다. 사실상 빈껍데기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국회는 경제민주화의 흐름이 역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회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집단소송제 도입·재벌총수 경제범죄 처벌 강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들이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들도 재벌·대기업의 압력에 후퇴되지 않고 본연의 정책적 목적을 다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Q:그럼 자연스럽게 법인세로 넘어가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에 보면 현재 3단계 구간으로 설정돼 있는 법인세율을 차츰 단일화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것 어떻게 보나? 현재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A:사실 개인의 소득격차 이상으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작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누진세율은 법인세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Q:부동산 시장 활성화 관련, 취득세율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는 펼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보나? 지방세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좀 해 달라.
A:취득세 인하의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목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미 돈벌이 수단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지 않은지 오래고,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로 인한 영향은 집구매시기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들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취득세를 인하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영광은 재현되지 않고 지방재정의 부실만을 초래할 것이다. 다만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해서 세수 변동이 큰 만큼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세인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지난 해 기재부의 연구용역과제를 보면,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현재로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이 어렵다면 그 과도기적 방안으로 대주주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현재 10% 내지 20%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로 부과해야 한다.

Q:복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자. 복지 하면 재정이다. 복지 확대하면 증세 반드시 필요하다(특히 부가세율 인상이 유력함). 증세와 세수확보 정책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보나?
A: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고, 그 방법은 국민상식과 조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람직한 증세 방안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세금을 내면 복지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복지증세의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보다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훨씬 강화될 수 있도록 소비세보다는 소득세 위주의 증세, 누진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세율개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많이 귀속되는 비과세 감면의 정비, 그리고 복지지출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 도입이 강구돼야 한다.

Q:사상초유의 세수부족 사태가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다. 올해 세수가 10조원 정도 덜 걷힌다는 보도도 있고. 세수부족 사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겠나?
A:정부는 현재의 세수부족사태는 경기침체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애써 부각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수가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외에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금제도, 그리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과세당국의 세정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수부족을 경제상황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특히 세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MB정부의 대규모 감세가 세입기반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정활동에 있어서는 최근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심지어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유층 세금과목에 있어서도 대규모로 결손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세원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와 함께 세금 종류별로 체납 및 결손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세원관리 대책을 보다 꼼꼼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담;이승경국장·정리;김현정 기자

/대담;이승경국장·정리;김현정 기자

박원석 의원 주요 약력

쪾1994년~2011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
쪾2005년~2006년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실무위원
쪾2008년~2009년 촛불집회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쪾2010년~2010년 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취임준비위
원회 준비위원
쪾2011년~2012년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쪾2012년 5월 ~ 2013년 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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