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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 日刊 NTN
  • 승인 2013.10.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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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강석훈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 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한일기업과 강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하여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3년 2월 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0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강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하여 계좌로 5천만 원, 현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① 강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 강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하여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관할세무서장은 단지 현금지급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2013중2538, 2013. 9. 10.).

세무사 의견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입증은 그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에게 곧바로 손비에 대한 입증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97누15463, 199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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