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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행위 필요적 몰수 추징 옛 관세법 합헌”
“무신고 수입행위 필요적 몰수 추징 옛 관세법 합헌”
  • 김현정
  • 승인 2013.10.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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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신고수입행위 임의적 몰수․추징으론 입법 목적 달성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무신고수입행위에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인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본문 가운데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중 제241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10월 24일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결에서 “무신고수입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통관질서의 적정에 있는데,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판결했다(2012헌바85).

헌재는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 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면서 “무신고수입행위가 관세포탈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을 기하는 등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 조항들은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신고수입 행위에 대해 임의적으로 몰수․추징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유통을 억제하고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엄하게 징벌하려고 하는 관세법의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필요적 몰수․추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그로인하여 국내 유통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통관질서 및 국민경제질서의 적정을 심히 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결과는 수입물품이 유세품인지 무세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히였다는 점에서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면서 “유세품인지 무세품인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해 놓은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유세품, 무세품의 구별 없이 모든 수입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신고수입죄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와는 주된 보호법익 및 죄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무신고수입행위로 인해 관세를 포탈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신고죄 및 관세포탈죄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 사건의 청구인들은 외국인들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 및 그 대표이사로서 ‘관세가 무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편물로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및 주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에 대해 그로 인해 관세포탈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69조 제 2항은 동법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신고를 했지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에 대해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은 동법 제269조 제2항․제3항 및 제274조 제1항 제1호에 대항하는 경우 법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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