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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에 세금 우격다짐은 없는가?
외국인 투자에 세금 우격다짐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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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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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이형수(NTN 상임논설위원)
   
 
 
반성해야 할 경제 쇄국 정서

“세계 10위, 아세아 3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너무 적대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다. 어쨌든 개방 덕택에 지난 1997년의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난 우리가 아닌가? 물론 개방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미리 미리 조금씩 개방을 해오지 않은 탓일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도 대원군 같은 경제쇄국주의 정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론·스타 회장까지 와서 1천억원의 헌금을 내고 국세청에서 추징된 세금도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겠다고 한 것을 두고 우리 국세청의 개가인 것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딘가 개운치 않은 데가 없지 않다. 어쩐지 우격다짐으로 뺏어낸 듯함이 있건만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임금님이 벌거벗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대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사회적 헌금은 다 무언가? 더구나 영구성 있는 일반 회사도 아니고 일시적 투자집단인 펀드가 말이다. 그들은 한국민들의 죽끓듯한 여론이 어느 정도 식어지면 한국은 투자 못할 고약한 곳이라고 악선전을 하고 다닐지도 모른다.


외국 자본의 탈 한국 러시의 징후

최근 국내의 외국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장부압수 등 정부의 강제 조치와 함께 외국자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적대감정의 노출로 한국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들이 급격한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들은 한국보다 인도나 중국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외국 펀드들은 지난 2년간 중국에는 한국의 4배에 달하는 투자액을, 인도에는 2배를 쏟아 부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102억불의 자산투자를 회수해 갔는데 이 금액은 중국에서의 투자 회수액의 9배, 인도에서의 투자 회수액의 4배에 속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탈 한국 무드는 한국정부의 세금공세도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겠지만 정부정책방향의 잦은 변경으로 장기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과 이제 한국의 자본시장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 거저 먹을만한 것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한국은 떠나기도 어려워

한국 투자시장에서 더욱 정떨어지는 것은 노조 등 때문에 투자지분을 쉽게 팔고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란서의 까르푸가 한국매장들을 이·마트에 팔고 되돌아 가려하고 있으나 노조 측에서 매수자 측에 공개질문서를 보내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며, 제이 피 모건 파트너스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만도기계에 대한 투자회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의 비자금 조사관계로 더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떠나가고자 하는 외국투자자들이 얻은 지혜의 하나는 예컨대 회수대금을 몇 번의 작은 금액으로 쪼갬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눈에 잘 안 뜨이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세제당국이 외국인 투자 관련 세제의 어수룩한 부분들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 전진기지로 사용해 오던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대응조치조항이 7월 1일자로 보완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조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투자를 하려면 그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외국투자자들도 상당 수 있는 것 같다.
진정코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면 한국투자시장에 들어오기도 쉽고 나가기도 쉬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먹 튀”의 책임은 편협한 법률자문에도 있는 듯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형 로펌 등을 창구로 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세무자문도 자연스러이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최근 이루어진 관련 업체들의 장부영치 과정에서 세무자문 문건들이 얼마나 노출 되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만 자문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더라도 오히려 외국에서는 많이 내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도 한 푼의 세금도 안 냈을 경우 해당기업에 올 수 있는 후유증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이 길게 보면 회사에 득이 된다는 거시적 자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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