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늑장 신고…‘신고前 지분취득 금지’ 규정 어겨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한카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카드가 합작사를 신규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달여 늦게 기업결합신고를 한 데다, 신고 전(前)에 지분취득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4월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KTF와 각각 10억원을 출자, 자본금 20억원(발행주식 40만주, 액면가 5000원) 규모의 모바일 카드 합작사 `신한KTF모바일카드`를 설립키로 했다.
이어 6월2일에 가서 각각 `50%+1주`, `50%-1주`의 주식취득과 함께 법인 설립이 이뤄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신고를 했을 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결합신고는 30일까지 하고, 특히 신고가 이뤄진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이행행위(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법정신고기한(2008년 5월18일)을 넘기고, 지분취득이 이뤄진 지 한 달 뒤인 같은 해 7월1일에 가서야 신고했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시장점유율 20.4%(2008년 9월말 기준)의 카드업계 1위사다. 신한금융지주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