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87건·상담 791건 대상 조치
공정위는 27일 작년 12월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총 87건의 신고, 791건의 상담을 접수해 이중 117억4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설을 앞두고 공정위가 지급조치 한 하도급대금 19억8500만 원에 비해 6배 증가한 수치로 선박제조위탁 미지급대금 71억원(2건)을 적기에 지급토록 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단체와 함께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한 결과 기업 스스로 설 전에 대금을 조기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STX그룹은 납품대금을 설 전인 21일에 전액 현금지급 했고 현대중공업은 선박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집행했다. 포스코 역시 자재비와 공사비 등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지급하고 중소기업에는 현금으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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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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