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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발주자가 직접 확인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발주자가 직접 확인
  • jcy
  • 승인 2009.0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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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해 불법·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실태 점검은 물론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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