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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골프 접대 영업행위 인정’
법원 ‘제약사 골프 접대 영업행위 인정’
  • jcy
  • 승인 2009.01.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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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세미나 지원은 부당행위 판결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제공한 골프·유흥비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주)녹십자가 의사에게 제공한 골프 등 유흥비 접대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현금이나 상품권·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행위와 세미나 명목의 지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결정한 공정의 결론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골프 등 유흥비 접대와 관련한 공정위 사건의결서에는 연도별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비용이 지출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마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건주 판사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 시간과 장소가 확실하게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녹십자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체와 총판계약을 맺으면서 물품에 대한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통고 없이 임의로 약정 해약은 물론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보증보험 또는 보증어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또 부대합의서에는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공급조건에 '소비자가격은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시 반드시 사전 협의한다'라고 적시한 점 등에 대해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며,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녹십자가 판매업자와의 공급계약서에 권장소비자가격이 반영됐어도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녹십자가 동일 제품을 다른 곳에도 판매한 이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다른 업체가 매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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