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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문제점 보완해야
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문제점 보완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10.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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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신설돼 모두 7개로 늘어나…"국세청 자료 개인적 활용ㆍ유출” 지적도

“개인사정 따라 진퇴 결정 책임감 결여” 우려도 상존

국세청 과장급 개방형 직위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철저히 방지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중부청 송무과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모두 5개인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과 서울청 송무1과장이 개방형 직위에 포함됐기 때문.

국세청 개방형 직위의 경우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인사를 적소에 앉힐 수 있다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업무에 짧은 기간을 일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국세청 업무의 깊은 내용까지 ‘개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개방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면서도 “지나치게 국세청 정보가 공개되는 측면도 있고, 일부 인사의 경우 이를 개인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한 면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간부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경우 책임감과 함께 상응하는 보안대책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일부 개방형 공모형 간부의 경우 재직기간동안의 자료와 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각종 자료 역시 상당부분 가져갔다”면서 “여기에다 일부 간부의 경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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