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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초유함량 최대’ 허위광고"
"매일유업 ‘초유함량 최대’ 허위광고"
  • jcy
  • 승인 2009.02.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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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제품보다 초유 성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분유 제품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매일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일유업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 제품의 '초유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는 문구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위한 분유 제품(성장기용 조제식)인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초유 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고 광고와 용기 표기를 했지만 다른 경쟁업체(남양유업, 파스퇴르, 일동후디스) 5개 제품과 비교한 결과 오히려 초유성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에 재고품 용기에 해당 광고를 수정ㆍ삭제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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