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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값17%만 인정’ 골프장회생안 ‘파장’
‘회원권값17%만 인정’ 골프장회생안 ‘파장’
  • 김현정
  • 승인 2013.11.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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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권 변경시에도 회원 권리 보장’ 적용 안 된 첫 사례

부실 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이 회원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여 파장이 일고 있다.

골프장의 사업권이 바뀌어도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은 첫 사례여서 회생절차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김인겸)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골프클럽Q안성’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4월 회생관리 신청을 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한 스크린골프업체(골프존)에 골프장을 넘기고 인수대금 600억여원으로 빚을 갚겠다고 한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회원들에게 원금과 개시 전 이장의 17%를 현금으로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양가의 17%만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회원은 적게는 2억 6000만원, 법인 회원은 15억원에 이르는 회원권 가치가 4400만~2억55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지난 달 26일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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