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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가세 과세 안 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가세 과세 안 돼
  • 김현정
  • 승인 2013.11.0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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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관계 있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과세 대상 아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기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달 31일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부가가치세과-1036, 2013.10.31).

국세청은 “‘협정해지납부금’ 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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