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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공해 줄어든다
  • 日刊 NTN
  • 승인 2013.11.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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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도공, 방음시설 설치 합의문 서명세종시·광명역세권 등 분쟁지역 24곳 탄력

앞으로는 고속도로변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속도로 소음 분쟁은 그동안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신도시 등 사업주체인 LH와 고속도로 건설 주체인 도로공사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오랜 갈등을 낳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과 1년여간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 합의문을 끌어냈다.

국토부와 양 기관은 앞으로 도시부 주택밀집지역의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평면적인 2차원 소음분석 기법을 쓰지만 앞으로는 도시부에 대해 3차원 방식으로 도입해 종전보다 까다롭고 강화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설계는 끝났으나 그동안 사업비 부담 이견 등으로 설치가 지연된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등의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인천 서창2·시흥 은계·하남 감일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양산 물금·김해 율하2 등 택지지구, 성남 판교·위례·화성 동탄2 등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LH와 도공이 방음시설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24개 분쟁지구의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김명운 토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방음시설과 관련한 집단 민원과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컸다"며 "앞으로는 입주 시기에 맞춰 방음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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