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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개통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 개통
  • jcy
  • 승인 2009.0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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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급 대상 및 수급액 계산 가능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3월 3일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가 개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근로장려세제.kr)는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기초생활보장급여 자료, 승용차 가액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액 계산이 가능토록 해 방문자 궁금증 해소에 중점을 뒀으며, 신청진행 상황 및 환급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최현민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방문자의 접근용이성 및 편의성에 최우선을 뒀다”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최소 항목만 입력토록 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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