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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국세공무원 관내 세무사개업 금지에 불만 고조
퇴직 국세공무원 관내 세무사개업 금지에 불만 고조
  • 日刊 NTN
  • 승인 2013.11.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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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소개 금지에 접촉 차단까지 하는 마당에 해도 너무한다” 반응

서병수 의원 법안 대표발의에 현직 공무원·세무사 의견 엇갈려

국세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관서 주변에서는 1년동안 소위 세무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서병수(새누리당)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는 소식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어두운 면만 부각해 입법화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입법이 되면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반응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직 국세공무원들은 “세무사업무는 납세자 기장이나 신고대리, 세무조력해 주는 일인데 그 지역에서 퇴직했다고 자연인에게 아예 개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1년 한정은 또 무슨 의미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며 헌법정신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세무사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무서 출신들이 퇴직하자마자 세무서 옆에 개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여당 중진이 발의한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세무사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해석하면서 “취지는 알겠지만 논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점도 나오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선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알선 소개 금지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해서 세무대리인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법까지 만드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선택권을 너무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솔직히 요즘 퇴직하는 선배들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과거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파격적으로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이 사회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지금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볼 겨를도 없지만 국세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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