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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에너지 세금 정책 이대로 좋은가
[탐방]에너지 세금 정책 이대로 좋은가
  • 日刊 NTN
  • 승인 2013.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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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에 세금 부과하면 전력낭비 해결 등 ‘일거양득’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그 중에서 국가공공기관과 관공서는 더 더웠다. 사상 최대의 전력대란으로 ‘블랙아웃’현상이 우려돼 냉방과 전기를 모두 끄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대란은 왜 발생한 걸까? 일부에서는 비싼 휘발유값을 원인으로 돌리기도 한다.

중국에서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뉴욕에는 회오리가 불어 닥친다는 ‘나비효과’ 때문일까? 일부에서는 1차 연료인 휘발유값이 비싸지고, 2차 연료인 전기세가 싸져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휘발유가격에는 50%가까운 세금이 붙는다(지난 9월4째 주 기준 49.81% 세금, 주유소 판매가 ℓ당 1930원). 이 유류세는 우선 교통에너지 환경세(ℓ당 475원)가 기초이고 여기에 탄력세 11.37%, 교육세 15%, 주행세 26%가 합해진 것이다(단, 세금단계부가세, 정유사 단계 부가세, 관세/수입부과금, 주유소 단계 부가세 별도). 계산해보면 환경세 475원, 탄력세 54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탄소배출권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향후 탄소세까지 더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탄소세법안이 통과되면 리터당 휘발유에는 6.7원, 경유에는 8.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휘발유 가격구조를 살펴보면 국제휘발유 가격이 40.48%, 정유사 유통비용이 4.62%,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이 5.09%다. 반면, 등유와 LNG에 각각 20.2%와 16.4%의 제세부과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전력의 경우 소비자가격의 12%로 경쟁에너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행 에너지세제 및 가격 체계의 왜곡에 대해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과 13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세금 정책, 이대로 좋은가?’, ‘유류가격, 전기요금, 그리고 소비자’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친 에너지 세제 개편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현장을 <국세신문>이 찾아가 보았다.  /편집자 주

전기소비에 세금 부과하면 전력낭비 해결 등 ‘일거양득’
탄력세율 인하 없는 탄소세 부과…납세자 부담만 가중…정부 재정지원이 과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1년에 이은 올 여름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 믹스 조절에 실패했다”며 “소비 수요 패턴이 왜곡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즉 싼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안 써야 할 부분까지 전기를 썼다’는 것이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일차에너지인 석유값은 과도하게 비싼 반면 2차 에너지인 전기값은 과도하게 싸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세는 석유에 가장 많이 붙고, 석탄과 원료탄, 전기에는 세율체계가 없다는 데서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가는 높은 석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산업경쟁력도 약화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전력소비는 3733만 8000천TOE이고, 전력생산에 투입된 에너지는 1억 285만 9000천TOE로 투입된 에너지의 36.3%만 소비가 가능한 실정이다.
또 현행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 프로판, 등유, 중유, LNG에는 개별소비세를 종량세로 과세하고 있다. 교육세 및 주행세는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러한 에너지 조세체계가 에너지 소비절약이나 환경부하 경감보다는 교통부문 지원, 일부 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경제 활동에 제대로 내재화 되는 과정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 에너지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로 운영되면서 에너지세의 재원이 교통시설 투자에 집중돼 재정 비효율을 야기하고 또한 수송부문의 환경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절감이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통해 외부불경제 교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지만 에너지세제의 경우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에너지세수 재원 재활용, 특정부문 재정지원 강화해야…”
“유연탄·전기회사에서 3∼4조 더 걷어야”

김 교수는 친환경 세제 재정 수단의 하나인 탄소세를 휘발유가격에 부과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에너지세제에 대한 환경친화적·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관련 세제는 환경세로 통합·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에너지 개별소비세는 점진적으로 환경세로 통합하고, 에너지과세는 비수송부문으로도 그 세원을 확대해 에너지 전반에 걸쳐 상대적 세율구조가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유류세 체계 간소화 추진 ▲주행세, 교육세 등 surtax 조정 및 유류세 체계의 간소화와 과세형평성 강화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이후 에너지부문 세출구조(재정)의 효율화(교통지원 축소)를 제안했다. 아울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되 이 경우 산업 및 발전 부문에 대해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배출권거래제는 제도설계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거래비용이 높고, 감축비용에 수반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탄소세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행정비용이 적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에너지과세 비수송 부문도 세원 확대해야”

“전기소비에 대한 직접 과세·탄소세 낮은 세율 과세해야…”

에너지세수 재원 재활용에 대해서도 특정부문의 재정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탄소세 도입 시 발생하는 추가세수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 재원(재정지원세제 인센티브) ▲저소득층 지원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합에너지세제 개편의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전기소비에 대한 직접과세(개별소비세)하는 방안과 탄소세 초기 설정시 ‘광범위하나 비교적 낮은(세수규모 GDP대비 0.1~0.3%수준)’ 세율 구조 신설(초기 1~3조원 규모의 낮은 세율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탄소세·환경세 도입방안은 탄소배출이나 외부불경제에 충실히 비례하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현행 비과세인 석탄 또는 전기로 과세대상을 넓게 확대하여 에너지세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방안은 탄소배출이나 외부불경제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세적 기본취지에 적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경제적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 5~6배 정도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비과세인 유연탄 및 전기에 대한 고세 강화와 더불어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소득계층간 다소 역진적 성격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재정 및 세제지원 강화 병행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요금과 세금을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며 “전기는 적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석유의 세금을 내려야 한다. 전력 대량 조정방법이 바로 세제조정이고, 세금을 조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전력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기요금은 올리고, 휘발유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연탄, 전기회사에서 3~4조를 더 걷으면 나머지 에너지세제 25조원 중에서 3조원 정도는 깎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증세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현행 수송용 에너지 대비 낮은 비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상대적 세율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업용 유류, 원료용 유연탄 등 비전력 연료는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다소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의 근본 원인을 온실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 문제 두 가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과세 신설을 제안했다. 다만, 전기에 대한 과세의 주된 대상으로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에 대한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 대신 유류에서 줄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적정선까지 인상해야…”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 및 적정화를 제안했다. 그는 전기수급 차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들었다. 즉 일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전기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부분 환경개선이라던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에너지 문제 해결에는 조금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금을 올리면 그 돈으로 한국전력 등 발전회사들이 충분한 시설에 투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력대란 중 하나가 한편으로는 충분하게 시설 투자가 안된 부분”이라며 “소비자가 절약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설비가 생기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너무 점진적으로 가선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원간의 세율 조정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에너지세율의 공평과세에 대해서는 “에너지세제개편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은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세제 의사결정과정에 소비자 적극 참여해야…”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에너지세제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그는 “많은 소비자들이 석유값의 50%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몰랐다”면서 “소비자들도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다. 또 전기에 대해서도 요금을 올릴 것인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인 보통의 시민들이 적정하게 지불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이 되도록,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은 “우리나라 세금에는 직접 세금보다는 간접세가 너무 크다”면서 “2007년 4%이후 계속 증가해서 2010년 53%정도 된다. 유류세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류세에는 할당과세도 있고 교통세도 있다. 이를 탄력세로 해서 -30%까지 조절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2010년도만 해도 2조 3000억원을 환경세로 해서 더 걷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유류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탄소세 부과방안도 그렇다”면서 “이는 소비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떨어진다”며 “서구 유럽이나 핀란드, 스웨덴 같이 경제규모도 작고 국민소득이 4만불 이상인 국가만 실시하고 있는 탄소세는 호주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나서서 쉽게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상진 한국주유소협회 실장도 “탄소세라고 하지만 어떤 목적의 세금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탰다. 다만 그는 “탄소세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율 변경 없이 단순히 탄소세를 추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세율 조정을 통해서 탄소세가 부과되는 만큼 다른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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