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협동조합의 공정경쟁규약안 승인
예선이란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이 이/접안할 때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
따라서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예선업자의 예선이용자(해운대리점,선사 등)에 대한 금전/상품권/향응 등 금품류 제공이 제한된다.
다만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위해 회계처리를 거친 가격할인은 금품류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회원사에게 위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경고하고 시정경고에 회원사가 불복할 경우 당해 규약위반 및 경고받은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사가 협의회의 조사에 비협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예선업체들의 예선이용 고객(해운사) 유치경쟁 과정에서 대행업체(해운대리점) 등에 대한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