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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업체 집중 현장조사"
공정위 "프랜차이즈업체 집중 현장조사"
  • jcy
  • 승인 2009.03.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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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가맹본부 제재 강화...피해예방 교육 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 가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1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이와 거래하는 가맹점 846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파악했다.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93.2%였다. 특히 편의점, 화장품, 문구, 안경 등 도소매업과 어학학원, 학습지 등 교육업종의 위반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내용별로 살펴 보면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27.2%로 나타났다.

또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주지 않은 경우가 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이 30.4% 등 절차에 대한 위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제품을 공급중단한 경우가 44%에 달했으며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도 35.6%로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절차위반 행위가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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