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가맹본부 제재 강화...피해예방 교육 병행
공정위는 ‘20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1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한 후 이와 거래하는 가맹점 846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해 혐의를 파악했다.
191개 업체 중 178개 업체가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93.2%였다. 특히 편의점, 화장품, 문구, 안경 등 도소매업과 어학학원, 학습지 등 교육업종의 위반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를 내용별로 살펴 보면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27.2%로 나타났다.
또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주지 않은 경우가 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이 30.4% 등 절차에 대한 위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제품을 공급중단한 경우가 44%에 달했으며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도 35.6%로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절차위반 행위가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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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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