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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LPG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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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서민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 에너지비 부담 완화 필요

LPG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세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7일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프로판 가스에 대해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로판 가스는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주택용 5,164천/영업용 516천)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프로판 사용 가구당 연간 6,000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는 kg당 22원의 가격인하 효과로 인하율은 1.09%이며 물가 기여도는 0.014%정도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프로판 판매가격 인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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